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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