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02:1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국수 그릇을 집어 던져 옆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의 와이셔츠 등 온몸에 국물이 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 왜 옆에서 참견이냐!
개새끼, 난 아버지도 없는 놈이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