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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 경 평 택 비전동에 있는 ‘ 산 지천’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 택 만세로 1854에 있는 대광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5톤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