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1:55경 제주시 C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술이 취하여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내려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택시 밖으로 끌어 낸 후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다가, 마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 E이 이를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스치듯이 1대 맞았던 것에 화가나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경비실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고 “아까 그 새끼 나와!”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마침 경비실 앞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나다, 새끼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었고, 모친이 백혈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