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강원도 인제군 E 임야 22810㎡에 관하여 춘전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98,541,151원과 그 중 98,254,611원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3. 6.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42529호로 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0. 2. 확정됨)
나. D은 자신의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E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전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2. 10. 8. 접수 제5602호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이라 한다). 다.
D의 채무는 원고의 위 구상채권 원리금 102,749,694원 등 합계 482,768,257원 상당인 반면,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데, 그 가격은 아무리 그 시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여도 공시지가가 8,622,180원임 , 위 채무액처럼 억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라.
위 F은 2012. 11.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시 유성구청, 전국은행연합회,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C은 F이 D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