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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7:35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안골2길 18, 신도농장 앞 노상에서 '남편이 죽으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감옥에 가고 싶다, 콩밥 먹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C의 우측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당한 경찰 공무원과 합의하여 그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