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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3고정39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공장자동화 설비ㆍ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는 2008. 4. 18. 경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의 전남 여수시 D 외 1필지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5,067,692,226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합계 3,036,698,345원을 납부하고 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도 나머지 대금 합계 2,030,993,881원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미납을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사업 정리 기간으로 부여받은 2012. 6. 22.이 경과한 2012. 8.경까지 사업행위를 계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발장, -F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해지통보, -(주)B 현장사진,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건, -소유권이전 가능일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건에 대한 회신, -(주)B 분양대금 납부의 건, -분양대금 납부의 건에 대한 회신, -G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 통보, 여수확장단지(3차지역) 소유권이전가능 알림, -여수확장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