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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3 2016고단9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6]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 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버스 터미널 물품 보관소에 두게 한 후 이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 운반 책으로, 2016. 12. 4.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현금 운반 책으로 포섭되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그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2. 5. 10:5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나쁜 사람이 아주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고 한다.

돈을 빼가 기 전에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다음 버스 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검은 봉투로 싸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 A33 물품보관함에 넣게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전날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서 목포로 건너와 있던 피고인에게 위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여 ‘ 목포시 외버스 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품을 꺼내고 그 즉시 준비한 여벌의 옷을 그곳 화장실에서 갈아입은 다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