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J’ 사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내 딸 K의 커피숍 오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 7매를 교부받고, 2015. 3. 19.경 800만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0. 13:12경 위 ‘J’ 사찰 사무실에서 여러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딸을 좋아했으면 가서 잘살라고 빌어줘야 되나, 이 새끼야 깽판을 놔야 되나, 마누라까지 자식아 삼을거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새끼 아이가, 니가 이 새끼야, 중 자격이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내역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위 돈을 준 것일 뿐 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