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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95,4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57,26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를 제공 ㆍ 관리해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8개월 동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베팅금액이 약 129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도 박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도 하다. 피고인들에게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