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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0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로,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란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 중개업자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바 없이 인터넷 D까페(E)에 충남 당진 대호지면 근린시설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까페에 ‘공인중개사무소 명칭 : C, 중개업자 성명 : A’라고 기재하고, 연락처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판시 기재 건물 임대광고를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인터넷 자료, 부동산중개업 정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