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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1 2013고정19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임야 4,500㎡ 내에서, 소나무 88본(재적 26.39㎥)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 벌채한 나무를 옮기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임야 중 605㎡를 운재로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검사 수사시휘에 따른 검토보고, 벌채 현장 측량성과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