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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6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5500, 2008하면550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08. 11. 15.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 B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5,6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채권은 그 대여금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2006. 4. 13. 변제기 2006. 7. 30.,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피고들이 원고 앞으로 액면 5,600만 원, 지급기일 2006. 7.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6년 12월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동산경매기일(2007. 1. 24.)이 지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