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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8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합하여 31,286,301원을 지급하였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지속 중임에도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