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4.과 2011. 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 12. 24.과 2011. 4. 2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11. 10. 5. 돈을 빌릴 때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010. 12. 24.과 2011. 4. 22.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1) 2010. 12. 24.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D의 동생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와 다른 지역에서 주유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주유소를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었고,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F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F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 목 좋은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