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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1 2018허900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C/ 2008. 4. 4./ D 3) 청구범위(2016. 11. 3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카트리지 입구 및 카트리지 출구를 구비하고, 균일한 곡률 반경 및 오목 표면을 갖는 만곡형 필터 베드(filter bed)를 포함하며, 여과될 공기가 상기 입구, 만곡형 필터 베드 및 상기 출구를 통과하도록 배치된 제1 필터 카트리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카트리지 출구와 유체 연통하는 송풍기 입구 및 송풍기 출구를 갖는 송풍기 조립체 - 상기 송풍기 조립체는 만곡형 필터 베드의 오목 표면에 근접한 모터를 포함하고, 상기 모터는 회전축과 만곡형 필터 베드의 곡률 중심이 동일한 평면에 있도록 회전축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여과 장치는 동력식 공기 정화 호흡기의 일부임 -; 및 송풍기 조립체에 제1 필터 카트리지를 제거가능하게 부착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하는 공기 여과 장치이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만곡형 필터 베드는 복수의 개구를 포함하는 제1 지지 플레이트 및 복수의 개구를 포함하는 제2 지지 플레이트, 및 제1 지지 플레이트와 제2 지지 플레이트 사이에서의 만곡형 필터 재료 베드 - 제1 지지 플레이트는 필터 재료 베드와 카트리지 출구 사이에 위치되도록 됨 - 를 포함하며, 제1 지지 플레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곡률을 포함하는 필터 재료 베드에 대면한 주 표면(major surface)을 포함하고, 제2 지지 플레이트는 필터 재료 베드와 카트리지 입구 사이에 위치되며, 제2 지지 플레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곡률을 포함하는 필터 재료 베드에 대면한 주 표면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4’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