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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7615

위약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IP-TV 1대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설치기사 C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기존의 인터넷을 광기가 인터넷으로 변경하고, D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자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약금으로 150,7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변경계약 및 D 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약금 150,700원이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설치기사 C는 2017. 11. 22.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C가 지참한 PAD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변경계약 및 D 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이상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터넷 서비스 변경계약 및 D 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 22. 인터넷 서비스 변경계약 및 D 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7. 11. 22. 피고의 설치기사 C로부터 건네받은 PAD에 표시된 서비스 신청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서비스 신청서에는 인터넷 서비스 변경계약과 D 서비스 가입계약 및 위약금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그 기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설치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