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7:40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에 있는 LS 산전 부산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81에 있는 대풍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