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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