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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노7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 7억 3,000만 원의 피해금액 중 약 6억 9,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 범행 전력의 전부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에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 심에서 민사책임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나.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은 양형의 대원칙인 “ 행위책임의 원칙” 이 실현되도록 “ 행위 인자 ”를 “ 행위자/ 기타 인자 ”보다 우월하게 평가하되(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해설의 “Ⅲ. 형 종 및 형량기준” 중 “03. 양형 인자의 질적 구분” 참조), 횡령 배임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양형의 대원칙인 “ 행위책임의 원칙 ”에 대한 현저한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는 “ 행위자/ 기타 인자 “를 ” 행위 인자 “보다 우월하게 평가할 수 있다거나 다른 양형 인자를 압도하는 양형 인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 배임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 행위 인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