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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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앞서 2016. 9. 5.자 합의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의 형편이 닿는 대로 원고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의 잔고증명서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6,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잔고증명서 발급의무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처럼 완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0. 27. 피고에게 “피고는 2016. 10. 17.까지 원고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피고는 2016. 11. 9.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는 2016. 10. 17. 이후 본인 통장에 잔액이 있을 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우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7.까지 잔액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허여하는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충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