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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구단7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22: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서원시장 쪽에서 명장도서관 쪽으로 주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어 위급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