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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43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E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 E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E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E가 2015. 10. 1. 소송기록을 열람하였고, 2015. 10.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0. 1.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E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H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I의 소유인데,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년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D은 2010. 11. 18.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전대하였고, 2011. 1. 6.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전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경 D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 D이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D이 피고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라) D은 피고들이 거주하던 방을 전전세로 놓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고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마음먹었고, 피고들은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