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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11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열린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크리스마스트리 및 사슴 인형 설치비용을 착복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해임된 동대표들이 현재 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 무효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리소장 E, 동대표 F 등 주민 수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1. 12. 초 순경 당시 아파트 입구 정문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 비용이 60만 원인데, D이 이를 150만 원이라고 속이고 그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위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당시 D의 집에 있던 사슴 인형 두 마리를 설치하였음에도 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착복하고 나아가 이를 임의 대로 팔아먹었으며, 동대표 해임 무효소송은 개인 적인 소송임에도 2012. 4. 경 이를 공금인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했으니 다시 돈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 피고 인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있어 피해자의 비위사실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것은 단순히 의혹제기를 하는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