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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388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에게 15,693,137,170원및그중, (1) 508,64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D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구조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ㆍ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E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D 개발사업’(D,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주관 하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는 E 구성품을 100개로 구분하여, 그중 71개 품목을 ‘개발 대상 구성품’으로, 나머지 29개 품목을 ‘구매 대상 구성품’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공동으로 개발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는데, 위 3개의 개발주관기관이 위 E 구성품 100개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원고는 국내 체계종합업체로서 체계개발을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체계결합을 책임지는 것과 아울러 위 ‘개발 대상 구성품’ 중 일부 품목(38개 품목)의 개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이를 지원하고 민ㆍ군 겸용 핵심구성품 및 군용 핵심구성품 일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업체 선정절차에 따라 2005년 12월경 원고 보조참가인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