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F 용인지점 G 본사 물류센터’로부터 외국산(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H 720kg을 6,864,000원에 구입한 후 그중 472kg을 조리하여 시가 11,800,000원 상당의 H 590인분을 판매하면서 음식점 출입문 반대쪽 원산지 표시판의 H 원산지를 ‘국내산,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섞음’으로 표시하였고, 음식점 출입문 쪽 원산지표시판의 H 원산지를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산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음식점 내부 안내판에는 ‘엄선된 국내산 100% 생족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산 맛집으로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D 증거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1. 위반업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맹점주로서 본사의 원산지 표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