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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164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어선법 제13조의 2),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된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어선법 제13조의2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총 톤수 20톤 미만인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관계법령이 원고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어선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