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42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인 부천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CA110호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오토바이의 라이트 및 발판 등을 파손하여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