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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5가단39214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C 대 1,1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4. 14. D의 상속인들인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12. G의 111/333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6/333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1. 모친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1/333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 25.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6/333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7/333 지분권자이다.

다. ㉠부분 남쪽으로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J 대 212㎡가 인접해 있고, ㉢부분 동쪽으로는 피고가 2015. 11. 27. 소유권을 취득한 K 대 863㎡가 인접해 있다. 라.

㉠부분 중 ㉣부분에는 피고의 부친의 분묘가 있고, ㉤부분은 묘지로 조성되어 있다.

마. ㉡부분에는 피고가 2014년경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4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어 거주하고 있고, ㉢부분 및 이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K에는 피고가 장독을 둔 마당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분은 원고 소유로, ㉡, ㉢부분은 피고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의 분묘를 굴이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였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 합의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