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24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5.경 그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전 1,342㎡, E 답 1,402㎡, F 구거 612㎡와 G 답 836㎡(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전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9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전곡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14. 위 부담부 증여로 말미암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가산금 포함) 1,751,190원을 납부하였고, 2014년 2월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9,261,380원, 지방소득세 279,910원의 각 납부를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할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협 대출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기 관련 비용, 증여 시 발생되는 제반 세금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세금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합계 21,292,480원(= 1,751,190원 19,261,380원 279,910원)의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⑶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