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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각각 피해자 한 명씩을 맡아서 폭행한 것이므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발길질을 한 번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 A과는 다툼이 없었고 피고인 B 와 싸웠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 A과 싸웠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목격한 H, I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싸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F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곳과 피고인 B, G이 싸우던 곳이 다소 떨어진 지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B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