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5:1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4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1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배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 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고, 피해 자로부터 식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 부위를 물리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자상, 흉배 부의 개방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압수 조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처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