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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아들이 허리를 다쳐 장애등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장애등급 1급과 장애인 연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장애심사를 하는 과장에게 줄 200만 원, 병원 검사비용 200만 원, 저의 소개비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공무원이 아닐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장애심사 비용을 받더라도 담당과장에게 청탁하는 등 장애등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과장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병원 검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20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순번 2), 차용증(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