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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5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 잔 1개, 맥주 컵 1개, 가스 버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