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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북변우체국 방향에서 김포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있는 E에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 주변을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76세)의 오른쪽 엉치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체 1,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