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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0122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인인 D의 부탁으로 ㈜E[이하 ‘㈜ E’라고 한다]의 설립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02. 8.경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2002. 10. 10. ㈜ E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 E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 C 株式會社(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5,000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담보조로 피고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장인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정당한 주주이고,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