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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4:20 서울 금천구 B 맞은편 길에서 ‘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 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NO 2324)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해자를 깨워 그 경위 등을 확인하며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여부 등을 묻자 위 경장 D에게 “ 말 똑바로 해 라‘ 라며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는 경장 D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은 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