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뒤에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라) 대출이자 공제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처분대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면서 지출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대출이자 합계 44,852,135원(D 토지 및 주택 대출이자 34,317,095원 E 주택 대출이자 10,535,04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에게도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1/2 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원고가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3. 6. 18. 이후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대출이자로 합계 10,030,345원(D 토지 및 주택 대출이자 7,110,625원 E 주택 대출이자 3,019,7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대출이자 채무 중 1/2 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대출이자 합계 10,130,345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처분대금에서 공제되어 정산하여야 할 범위에 속한다(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에 지출한 대출이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약정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