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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20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807에 있는 신 탄진 역 근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에 달하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