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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내식당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798 | 부가 | 2000-08-17

[사건번호]

국심1998서0798 (2000.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점관할세무서로부터 구내식당의 매출과 관련, 기납부한 94.1기~97.1기(7개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내식당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7부13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3.1 당초 본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OOO동 OOOOOOO(현재 본점소재지 :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에 두고 현재까지 청구외 OO전자등 25~34개사(매년증감)의 구내식당(이하 모두 “지점식당”이라 한다)을 대행운영하던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 지하2층 구내식당 약 50평(이하 “쟁점구내식당”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 및 입주회사사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점관할 세무서(중랑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내식당을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1997.10.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 산 세

94년 1기

74,943,000원

7,494,300원

2,248,290원

9,742,590원

94년 2기

76,747,100원

7,674,710원

2,302,410원

9,977,120원

95년 1기

78,019,881원

7,801,980원

2,340,600원

10,142,580원

95년 2기

76,298,000원

7,629,800원

2,288,940원

9,918,740원

96년 1기

79,950,000원

7,995,000원

2,398,500원

10,393,500원

96년 2기

93,464,000원

9,346,400원

2,803,920원

12,150,320원

97년 1기

100,275,400원

10,027,540원

3,008,260원

13,035,800원

합 계

579,697,381원

57,969,730원

17,390,920원

75,360,65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쟁점구내식당(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주)OOO등의 임직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월별로 식대를 일괄 수령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중랑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제품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리를 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본사직원(영양사, 기타 보조직원)을 파견 근무케 하였으나, 실제 식단구성, 식자재는 본사 구매과에서 구매, 배송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위 영양사등 직원이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식사제공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지시·총괄등 의사결정은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구내식당(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부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구내식당이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중 미등록 가산세 11,593,950원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장(중랑세무서장)에게 납부한 본세 57,969,73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796,970원 합계 63,766,7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구내식당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구내식당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일체의 음식제공행위를 영업의 범위로 하고, 2) 식당영업에 필요한 설비는 청구외법인의 것을 이용하나 일체의 소모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3) 청구법인은 모든 식자재를 부담하여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고 식자재비는 식단가의 7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 식단가는 물가변동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하고, 5) 청구법인은 매월식단가 정산시 전기료·수도료·기타 관리비로 1식단당 700원을 부담하여, 6) 식당운영에 필요한 집단급식소 신고 및 제반허가를 청구법인 책임하에 얻도록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구내식당 운영대행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쟁점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쟁점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달리 지점등록을 하거나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구내식당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4년부터 쟁점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쟁점구내식당 매출액을 본사 관할세무서에 합산신고 하였고 ②식단구성을 위한 식자재구매, 메뉴구성등 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본점에서 하며 ③집단급식소로 단체 급식만 하며 ④OO빌딩점의 사업장은 임대차 형식이 아니며 ⑤동 장소는 특정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일 뿐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92.3.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등, 종목:기타도급, 구내식당등)을 필한 상태에서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청구외 지점식당 운영권을 도급받아 이를 운영하여 온 법인으로 동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각 과세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지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식사제공과정을 살펴보면, 본점의 총무부장 아래 6개팀(구매관리, 경리, 총무, 운영지원, 연회, 기술지원)을 두고, 운영지원팀장 아래에 지점식당을 관할하는 본점소속 영양사를 각 식당에 파견하여 그 영양사가 조리사와 조리원, 일용직원을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위 영양사는 본사에서 일괄 채용하여 경력과 능력에 따라 각 지점식당에 순환배치하고 그 급여(상여포함)도 본점에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월별급여대장, 월별근무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구내식당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조리만을 하여 OO빌딩입주회사의 임직원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입주회사 직원과 그 동반자로 식권을 소지한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1995.1.17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 사이에 체결된 구내식당운영대행계약서 제12조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구내식당은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식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그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객관적, 장소적 개념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의사결정의 장소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 역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식자재구매, 식단구성등 주요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음식물제공(거래) 행위는 쟁점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구내식당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며(국심 97부1362. 1996.12.6 같은 뜻), 지점사업장(쟁점구내식당)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하여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84누502. 85.6.11 같은 뜻)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본점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본점관할세무서에 일괄 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대법원 96누5155. 1996.12.6)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본점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구내식당의 매출과 관련, 기납부한 94.1기~97.1기(7개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7,969,730원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구내식당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