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조교 D 및 불상의 대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이 어떤 이유로 방문하였냐고 묻자, 위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것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와 동거를 하거나 교수와의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E 학생은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등 사생활이 좋지 않다. 생활태도가 불량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대학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교수와의 사적인 관계가 의심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학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교수와의 사적인 관계가 의심된다’는 부분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였다고 인정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