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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1:20 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오토바이인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