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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신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기초수급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같은 해

7. 20.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506호실에 5일간 투숙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일 숙박에 70,000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오늘은 돈이 없으니 숙박비는 내일 아침에 주겠다. 금방 돈이 들어오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일간 숙박비 210,000원, 맥주 6병 등 도합 23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모텔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