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3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동태 탕, 청하 1 병에 대한 식사대금 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식기를 천장에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사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2:00 경 서울 동작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7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든 채로 “ 씨 발 니 남편 군대 어디 나왔어

”라고 큰소리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여, 45세) 가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시발 년 아, 여기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을 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여, 48세) 이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씨발 년 아 음식을 가지고 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 경 서울 동작구 O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