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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나189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보증 부분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연대보증 부분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위 연대보증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상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보증 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에게 위 연대보증 부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 B이 피고 C에게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 C 몰래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다. 나) 변호사 I가 제1심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C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 부분의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