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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노500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