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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500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중첩관계를 “연대하여”에서 “공동하여”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