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남인 소외 C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건물의 관리권한이 소외 ㈜신화하우징에서 ㈜우리관리로 넘어가자, 소외 E, F과 협의하여 관리권한을 되찾기로 하였고, E이 비용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자, 관리권한을 회복하면 E에게 위탁관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나. E은 2011. 3.경 F을 통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중 2,500만원은 3회에 걸쳐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의 지분을 줄 수 있으며,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A동 711호의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25. 딸인 G 명의의 계좌에서 C이 F을 통하여 알려준 피고의 신한은행 담보대출금 상환전용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500만원을 이체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중 2,500만원 부분이 변제처리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건물에 설정된 신한은행 명의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C은 E이 약속한 5,000만원 중 나머지 2,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동 711호의 분양권을 양도하지도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F은 2014. 1. 28.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