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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1107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7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5. 23.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성남시 중원구 F 지상 ‘G빌딩’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참가인은 2015. 11. 9.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1. 9.~2016. 9. 30., 공사대금 1,062,116,904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노임 체불 등으로 2016. 6. 30.경 중단되었고, 참가인은 2016. 7. 5. 노임 체불로 인한 공사중단 및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11,597,273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비로 925,203,781원(= 본 공사비 608,411,437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316,792,344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3,606,508원(= 925,203,781원 - 기지급 공사대금 511,597,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비는 믿을 수 없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로 925,203,78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