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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21 2015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위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먼저 위 집의 작은방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와 위 E는 위 집의 큰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03:00경 잠에서 깬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의 큰 방으로 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2. 특별감경인자 :...